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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추억 사라져" 웨딩촬영본 돌려주지 않은 업체 대표 피소

입력 2024-01-15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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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당한 대전 웨딩촬영 업체 판매 글

[인터넷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웨딩촬영 업체 대표가 신혼부부들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 주기로 계약한 뒤 촬영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구에 위치한 웨딩촬영 업체 대표 3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결혼식 본식 촬영본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 부부는 현재까지 다섯 쌍이다.


피해 금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인원은 현재 200명이 넘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 피해자는 피해 글을 통해 "사진 받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고, 연락이 닿으면 계속 촬영본을 준다는 날짜를 미뤘다"며 "돈을 떠나서 되돌릴 수 없는 날을 통째로 날릴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에는 지금도 해당 업체의 웨딩촬영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웨딩업체 판매 창에 올라온 피해자 호소 글

[인터넷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들은 판매 창에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돈 받고 보정 사진 안 보내주고 잠수탔어요' 등의 글을 남기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 A씨에게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유성구의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가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웨딩 촬영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구속 송치된 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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