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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수 배출 위반 안산지역 업체 2곳 적발

입력 2024-01-15 1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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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안산시 소재 크롬 도금 사업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경기 시화·반월공단 내 폐수 배출업소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에 있는 도금업체 A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펌프가 동파된 상태에서 허가기준(2mg/L)을 163배 초과한 크롬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안산 B 사업장도 도금 공정 등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3mg/L) 248배 초과 니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로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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