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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체를 합동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부정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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