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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 오전 서천군의 한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가 폭발해 20대 직원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해당 업체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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