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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 신청 부강종합건설에 포괄적 금지 명령

입력 2024-01-11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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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 가압류·채권 회수 등 강제집행 금지




부산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으로 건설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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