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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 신청 84%…특허청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다.
지난해는 개인·중소기업에서 신청한 게 134건(84%)으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111건(70%)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34건(21%)에 달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특허 554일, 상표 393일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상임 분쟁 조정위원 위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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