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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재 (주)티사이언티픽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지우개서비스'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11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계정을 분실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해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 등이 있다면 '지우개서비스'를 신청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통계청의 2022년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서비스 개시 후 8개월간 접수된 1만여 건의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신청이 많은 연령대가 15세, 14세, 16세 순이었다고 밝혔다.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비슷했다.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네이버(지식인·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delete.do)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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