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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전환…소환 조사 방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초 그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KDDX 사업은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당시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해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하고 방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에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는데, 이 과정을 왕 전 청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돼 해당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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