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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입력 2024-01-03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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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숙련 기술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관리의 내실을 다지자는 취지에서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노임 가격이 있다"며 "특급·초급·중급 등으로 나뉜 기준에 따라 감리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리회사에서 감리원들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한 다음 SH공사가 감리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또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 배치방안을 도입한다.


추정 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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