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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역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인 영종·용유 지역은 같은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 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소상공인 점포 수가 25개 이상이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거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난해 9월 중구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읍뱃터 일대에 이어 앞으로도 골목상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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