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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입력 2024-01-0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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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있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각 업체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밀린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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