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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4일 경기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납부하는 기본부담금을 새해부터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제약회사들의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생산·수입액에 품목별 계수(일반의약품 0.1, 전문의약품 1.0)를 곱하고 부담금 부과 요율을 다시 곱해 산정된다.
식약처는 이 부과 요율을 2021년부터 0.022%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0.018%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제약업계가 내는 내년 기본부담금은 작년보다 10억원 줄어든 4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현재 부담금 운영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전년도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업체가 납부하는 추가부담금도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담금 경감 조치가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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