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