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기관 청년 3% 이상 고용 의무, 2026년까지 3년 연장

입력 2023-12-28 17:48:5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일자리 박람회 참가한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21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