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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수집한 정보는 업무 후 파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전체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2.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수사나 선거,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한 정보는 업무를 마친 후 파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펴낸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사나 행정조사, 선거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업무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는 게 미흡할뿐더러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얻고 주요 법령을 검토한 뒤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적법한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유출 방지에 필요한 각종 조치 시행 ▲ 수집 목적을 마친 후에는 바로 파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관의 업무 특성 등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가령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목적과 대상,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청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조사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고, 주요 사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포털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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