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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1만8천 건 적발"

입력 2023-12-27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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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1만8천331건을 적발해 누리집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매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9.7%로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13.1%), 해열·진통·소염제(10.2%), 각성제·흥분제(8.8%), 국소마취제(8.2%) 순으로 많았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과 중고 거래 마켓, 오픈 마켓뿐 아니라 스팸 메일 형태, 카페·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를 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복용하면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유통 제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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