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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708개사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697개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천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을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통해 1개사는 미지급금 약 3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 약정서, 물품 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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