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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파 숨진 가스폭발 '人災'…막음조치 안 한 업주 법정구속

입력 2023-12-25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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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4개월 실형…"안전불감증으로 중대한 결과 초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에서 난 주택 LP가스 폭발로 70대 노파가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가스공급업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LP가스 폭발 사고(PG)

[제작 이태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인 A(66)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79)씨의 집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께.


사고 전 B씨로부터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로 인해 막음조치가 안 된 호스를 통해 LP가스가 집안으로 누출된 상태였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B씨가 전등을 켜는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불이 나 95㎡의 주택이 절반가량 전소하고 신체의 40~49%의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치료 중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는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직후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돼 A씨가 급하게 마감 조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사고 원인이 된 절단된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사고로 이어졌다"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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