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드론·로봇으로도 택배 보낸다…성범죄자, 배달업 종사 못해

입력 2023-12-20 17:32: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택배 왔어요"…섬에서도 드론으로 약품·생필품 배송받는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해당 사업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4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