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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홀딩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국제강그룹 지주사인 동국홀딩스[00123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승인과 지난 5월 임시 주총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1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460860], 동국씨엠[460850] 3개 회사로 인적분할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이후 공개매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한 후 공정위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주 체제 전환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홀딩스가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하고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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