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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HMP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상품 리콜 안내문을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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