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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기금 소송서 일부 승소했는데…708억원 반납 위기

입력 2023-12-14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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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두고 2심 "강원도 계산 옳아…소급 적용 처분은 위법"


1심 뒤집고 2019년 부과만 적법…도 "검토 후 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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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박영서 기자 = 2천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는 강원랜드의 셈법이 옳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강원도의 셈법이 옳다고 봤다. 다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강원도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도는 쟁점인 셈법이 맞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았지만, 소급 적용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폐광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 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5년 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전부 승소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019년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2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내왔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이익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폐광기금을 민간 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20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폐광기금이 부과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은 강원랜드 측 주장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봤을 때 강원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년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냈기에 도의 행정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과거 납부액에 소급 적용한 2014∼2018년 5년 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2019년분 추가 부과만 적법하다고 봤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하면서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천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원)과 2018년분(312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원용해 부과 처분의 일부를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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