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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가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맞아 미세먼지 배출량을 법적 기준치보다 20% 더 줄이기로 했다.
공사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증기 공급업계 16개사는 지난 11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제5·6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공사가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난방 집중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16개사는 법적 기준치보다 10∼20%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공사는 자발적 저감 목표를 법적 기준치보다 20%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 및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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