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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2023년 제2회 경남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남중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선위원회에는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을 비롯해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사단법인 경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주간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공공선박 건조 관련 대금지급 지연 방지 등 7건이 논의됐다.
이 중에는 검역 묘박지(일종의 선박 주차장)를 검역 외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경남중기청은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뒤 향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남중기청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규제개선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최열수 청장은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가감 없이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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