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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4일부터 올해 기업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대경중기청은 위탁 기업 348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위탁 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 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경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 설명회'를 연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탁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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