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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교통 심의 조건부 통과…건립 시 최고층 기록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에서 처음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어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직4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유력 건설사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S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층수를 최대 59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공동위원회는 지상 59층짜리 아파트 1천950가구를 지으려는 S사의 계획에 대해 무심천변 층수를 54층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건을 부여했다.
오피스텔(48층) 276호도 건립 예정인 S사는 이들 조건을 이행한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았으며, 지금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첫 행정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사직4구역에 54∼59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로 기록된다.
현재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는 오창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복대동 지웰시티 푸르지오, 북문로3가 코아루휴티스로 모두 49층이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법상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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