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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 신용등급 제한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경북도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그간 특례 보증에서 제외된 영세하고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경영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 원, 하반기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도내 최대 보증 규모 20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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