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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비용 보전 거부 안 해 배임 무죄 유도"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이창양 전 산업부장관 등 산업부 고위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제출한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비용보전신청서를 거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닌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보전신청서를 즉시 반송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한수원에 보완 요청을 해 행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한수원의 손해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월성 원전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6월 비용보전신청서를 제출했고, 통상적인 행정 처리 기한(180일)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는 처리돼야 했으나 산업부가 9차례나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고발인 대표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장은 "비용보전신청서가 처리되면 월성 1호기 손실은 없는 것으로 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도 무죄가 되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고의로 보류함으로써 무죄 취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내달 말까지 비용보전신청서를 반송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직 장관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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