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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오류' LGU+,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감면

입력 2023-11-17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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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생 당일 요금도 차감…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




LG유플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


회사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 4만2천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천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천192원을 더한 총 2천622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보상은 다음 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지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대상 고객은 산정 중에 있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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