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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라면업체에 물가안정 협조요청…"할당관세 지원 검토"

입력 2023-11-15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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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품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5일 국내 라면업계 1위 기업인 농심[004370]을 찾아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의 수입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감자전분·변성전분 수입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0.9%, 평년보다 40.4% 각각 올랐다.


권 실장은 현장 건의에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농심도 대표 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농심은 밀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지난 7월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으로 1천원에 판매되던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950원으로 50원 내렸고, 1천500원이던 새우깡 가격은 1천400원으로 100원 싸졌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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