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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국 의약품 관리 및 판매 실태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대형약국 등 50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판매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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