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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올해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3-11-09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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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기문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 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작년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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