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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평등 위해…준수 법안 마련하고, 여성 인재 양성해야"

입력 2023-11-08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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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I 젠더 편향성 개선안' 발표




이루다2.0 27일 정식 출시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2.0' 정식 출시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타난 성 불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준수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를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에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열린 '제13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는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에서 성 편향적인 실태를 검토하고, 성평등 학습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위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활용의 젠더 편향성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공지능에 성 편향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습 도구로 쓰인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특정 인종·연령·성별에 대한 차별 소스가 데이터로 활용돼 다양성이나 공정성의 시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오픈AI사의 AI 챗봇 'GPT-3'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20∼30대 미국·영국 백인 남성이 작성한 텍스트를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향성 논란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한국의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를 비롯해 인공지능 비서나 소셜 로봇이 대체로 여성형으로 출시되는 현상 역시 인공지능 분야의 성 편향성 현상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령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거나 성 불평등을 제어하는 조항이 없다"며 "개선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권고안'과 같은 제도 마련 ▲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를 수행할 심의 전담 기구 설치 ▲ 교육용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성 편향성이 검증된 데이터만 사용 ▲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 편향성 해소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 분야의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준수를 고려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초과학 분야에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에서 성 불평등 이슈가 잇따르는 것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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