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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 진료서 발급…의사·환자 126명 덜미

입력 2023-11-07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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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장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병원장은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시술자가 늘어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2년여간 6억1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가족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회에 걸쳐 4천300만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만큼 병원 측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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