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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국민 생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규격미달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 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을 점검한 결과 치명적인 결함이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 범위를 '납품 이후 물품에서 시료 채취일 이전 납품분'까지 확대한다.
안전관리 물자에 대한 불합격 시 거래정지 기간도 결함 정도나 규격미달 횟수에 따라 0.5∼1배 가중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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