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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나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PM 대여사업자와 민관협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6천곳이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돼 PM을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게재한 홍보 카드를 지역 내 모든 PM에 부착한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과 이동 편리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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