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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해커·알선업자·판매책 등 13명 송치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로 해킹을 의뢰하고 범행을 모의해 보안이 취약한 누리집(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개인정보 침해 사범 13명(7명 구속)을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문 해커, 알선업자, 개인정보 판매책 등으로 구분된 이들은 1천125개 누리집에서 고객 개인정보 850만 건 이상을 빼돌렸다.
탈취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중고차 판매상, 홍보성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업체 등에 판매됐다.
골프장, 복권 당첨번호 통계 업체 등의 누리집이 해킹 피해를 봤는데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검거된 이들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윗선 조직 없이 SNS 대화로 해킹을 의뢰하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추가 인지하거나 새로운 단서를 입수하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저장장치 속 개인정보 파일 약 2만 건을 분석 중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4억5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을 강구했다"며 "보안을 강화해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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