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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발생 1년여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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