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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도 '권태선 해임효력 정지' 유지

입력 2023-10-31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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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3.9.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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