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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받은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캐나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체결한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이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최종 가공됐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양국에서 해당 인증을 인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캐나다에서 한국 로고뿐 아니라 캐나다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업체의 대(對)캐나다 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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