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안내서 추가 발간

입력 2023-10-18 15:31:3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유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 시험법 안내서 3종을 새로 발간하거나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발간한 안내서는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 손상 또는 안 자극) 시험법'으로, 시험 물질이 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나 자극을 동물이 아닌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측정하는 시험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피부 유사체를 이용해 시험 물질의 피부 흡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생체 외 피부 흡수 시험법' 등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개정된 안내서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9건의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관련 업계가 최신 동물대체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a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