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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형 LNG탱크 결함 논란' 가스공사 1천880억 배상 판결

입력 2023-10-12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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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천154억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천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천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KC-1' 기술로도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은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됐다.


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으나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해 모두 5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천1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9년 각각 제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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