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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와 신고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정안을 16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정부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가 자료·의견 제출 기한 연장과 현장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 밖에 조사 단계에서 ▲ 조사 대상자의 권리 ▲ 사건 처리 절차 ▲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강화하고, 조사가 끝났을 때는 신고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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