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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내 대리인 정보 부실 해외사업자 3곳 시정조치

입력 2023-10-12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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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미흡 12곳에는 개선 권고




발언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맞게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으나 국내 대리인 제도 운용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12곳이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 대리인으로는 크게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위원회가 직접 접수·처리 여부와 처리 기간 등 국내 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법무법인은 중간, 별도법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태점검 과정에서는 상주 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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