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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는 국제기구의 인정을 위한 이전 대상국의 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인정 및 고시 ▲ '이전대상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취소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과정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절차와 통보 서식, 이의 제기, 해제 요건 등에 관해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12월에 발간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관련 사례를 충분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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