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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기준 확대는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성분명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일로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마일로탁은 새롭게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에 쓴다.
첫 관문을 통과한 마일로탁이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날 심평원은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성분명 모가물리주맙)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포텔리지오는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환자에 쓸 수 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했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해서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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