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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운영·대환자금 5천만원까지…2%p 낮은 이자로 8년 보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운영자금 2천500억원, 대환자금 2천500억원 등 모두 5천억원 규모로, 운영자금의 경우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저소득자(중위소득 80% 이하), 사회적약자(청년재창업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가 지원 대상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처]
대환자금 지원 대상은 대출일이 3개월 지난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자다.
보증 한도는 운영자금, 대환자금 모두 5천만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2%포인트 낮은 이자로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UP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출연금 957억원(보증 재원 417억원, 2% 이자 지원 540억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영업점 방문 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지원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평가 방식의 '모바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당일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로 지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 재정으로 기회UP 특례보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만성적인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 연착륙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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