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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측·물순환 촉진' 기후대응·호우대책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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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폭염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등 기후 변화·호우 대응책을 입법화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제정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해양·극지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후변화와 가뭄·홍수 등 재해,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순환이 왜곡되거나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순환 촉진 지원센터를 구축해 물순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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