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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근절' 코레일, 연말까지 출퇴근 시간 등 강력 단속

입력 2023-10-06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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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거리 구간에 '검표 기동반' 집중 투입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승차권 검표 전담 조직을 꾸려 올해 말까지 상습 부정 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 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요일과 운행 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을 통해 기동 검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코레일 측은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겠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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