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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기존에는 울산 지역 기업체가 이 서류들을 발급받으려면 울산지방법원이나, 북구청에 있는 통합무인발급기를 찾아야 했다.
동구는 이번 발급기 설치로 관내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고 민원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구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설치를 위해 노력해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법원행정처와 여섯 차례에 걸친 합의 끝에 이룬 성과"라며 "동구에는 조선소 협력업체 등 많은 법인이 자리한 지역인데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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