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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두현 토론회…"AI 데이터 학습 과정서 저작권 침해 소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타인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심민선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는 콘텐츠 수집과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콘텐츠를 복제하고 전송한다. 저작물 복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된 바 있다.
심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데이터·AI전략팀장은 "인터넷 플랫폼은 플랫폼 참가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윈윈'을 보장해야 성공할 수 있고, 반대로 참가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플랫폼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 시대에 새 보상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 AI가 콘텐츠를 생성할 때 특정 데이터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존 기술로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공급자와 생성형 AI 기업이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떻게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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